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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일반

박인 도의원,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위기관리의 법적 근거 재정비

최철근 기자 입력 2023.08.25 16:02 수정 2023.08.25 16:0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박인 경상남도의회 의원이(양산 소주서창)도정을 펴고 있는 모습
ⓒ 웅상뉴스(웅상신문)
경상남도의회 박 인 의원(국민의힘, 양산5)은 총 61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하여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약칭: 정신건강복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심과 의지를 갖고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위기상황 관리방안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인 의원은 “최근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인구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범사회적 과제로 봐야 한다”며 “도내 정신건강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재정비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9년 7월 11일 최초 조례 제정 이후 단순 용어정비를 위한 한 차례 일부개정 외에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는 4년 만에 처음이다. 2019년 당시 조례는 지역계획 수립,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의료비 지원 등 정신질환자 당사자에 한정하여 총 14개 조항을 규정하는데 그쳤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의 조항들은 다소 선언적이고 개괄적인 부분에 머물고 있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기적인 돌봄과 일차적인 책임 및 역할이 요구되는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치료 및 심리지원 뿐 아니라 이전 조례에는 없었던 자립생활 지원, 탈원화 대책, 권익보호 및 인권교육 등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와 적응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총 22개 조항으로 그 지원범위를 확대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운영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 사항 추가·보완 ▲ 정신질환자 등의 자립생활 및 가족지원 ▲ 탈원화 대책 및 재활서비스 지원 ▲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인권교육,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개입 및 적기 치료·자립지원을 돕고, 지역사회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증대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그 밖에도 박 의원은 “우리나라 청년세대(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정신건강복지조례」에 연이어 「경상남도 자살예방지원 조례」전부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제407회 임시회 시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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