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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청 전경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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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본인 계좌로 돌려준다.
지원자격은 주민등록상 양산시 거주 만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서 20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자, 양산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및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자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못한다.
신청기간은 7월 26일부터 예산소진시이며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있다. 방문신청은 양산시청제2청사 공동주택과에서,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들과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