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8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신고(허가)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불법 지하수 시설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웅상 제외 양산지역(물금읍, 동면,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외 4개동)은 하수과 오수관리팀(☏055-392-5471~4), 웅상지역(서창, 소주, 평산, 덕계동)은 출장소 도시관리과 건설팀(☏055-392-6231~3)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및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등의 혜택이 있으며, 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시민들의 지하수 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와 지하수 오염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이번 미등록 지하수 신고(허가)시설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