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방자치 시정/알림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최철근 기자 입력 2023.07.24 09:34 수정 2023.07.24 09:34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 월세 1년간 최대 20만원 지원

양산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무주택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기간으로, 다가오는 8월 21일이 신청마감이며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한시적 사업인 만큼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서둘러 신청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