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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일반

양산시,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개편

최철근 기자 입력 2023.07.08 10:52 수정 2023.07.08 10:52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양산시청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개편 사항은 지난 21일 제193회 양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인센티브 개편 주요내용은 관내 기업의 역외이전 방지 및 부지확보 애로 해소를 위해 ▶관내 기업 신·증설 투자지원과 ▶부지매입비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산업분야(의료기업) 특별지원 확대 등 양산시 자체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마련함과 함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최대 200억원) 증액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근거 신설 등 경상남도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관내 기업 신·증설 투자 지원의 경우, 양산시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관내에 신·증설 투자를 할 경우 설비보조금을 최대 10억원 지원하고 양산시민을 신규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도 함께 지원한다.

또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의 경우,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지원조건으로 기업의 인력확보 어려움을 감안 고용인원기준을 절반으로 완화하고,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한도도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시 전략산업 분야인 의료기업 특별지원 금액도 투자금액 10% 이내 최대 6억원으로 상향했다.

나동연 시장은“이번 개편된 인센티브를 통해 차별화된 투자환경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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