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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올들어 세 번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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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시장 나동연)는 지난달 31일 올들어 세 번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측 위원 6명, 사용자측 위원 6명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안건의 심의·의결 활동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지난 회의부터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자 사용자측 공동위원장을 행정과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산시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등 총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특히 2023년부터 실시 예정인 안전보건마일리지 제도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상규정을 신설했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안전보건 제안, 신고, 활동의 3부분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를 통해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이 항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남 도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
근로자측 공동위원장인 김진고 위원장은 “안전에는 노사 민간이 따로 없으며, 안전하고 다치지 않는 좋은 직장과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양산시를 위해 위원들이 한뜻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용자측 공동위원장인 나동연 양산시장은 “지자체 여러곳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하여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시점이다. 경남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안전보건마일리지 제도가 안전하고 건강한 양산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