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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정/알림

양산시, 농업인 주민소득지원자금 17억 융자지원

최철근 기자 입력 2022.02.28 10:08 수정 2022.02.28 10:08

연 이율 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양산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가격불안정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재 농어가 및 농어업 관련 단체에 2022년도 주민소득지원자금 17억4천만원의 규모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1%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융도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이다. 융자대상으로는 양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 사업장이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융자기간 중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 시 지원금은 환수 된다.

신청기간은 3월 11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에 융자대상자를 최종확정하여 3월 말경부터 융자실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농업인에게 농업기반구축과 생산,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자립과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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