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 혹은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서비스를 제공 한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양산시가 제공하는 시민 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시는 상해진단 위로금 보장금액을 지난해 대비 각 10만원씩 상향된 금액으로 가입하여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6일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지급, 자전거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각 1,000만원 한도로 보장,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 및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일정 한도 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문의는 DB손해보험(주) 국번 없이(1899-7751)로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 보험의 주 보장내용을 확대 가입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장내용을 잘 확인하여 보험 혜택을 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에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