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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산시, 2022년도 시민안전보험 가입

최영재 기자 입력 2022.02.28 10:05 수정 2022.02.28 10:05

재난(사고) 피해정도에 따라 최고 2,000만원 보상

양산시가 2019년부터 가입·운영 중인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및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으로, 시는 올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및 시민 부담금이 없으며 양산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수혜 대상이다. 보장항목은 스쿨존 교통사고, 폭발, 화재, 가스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등 총 14개 항목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양산시는 올해부터 기존 최대 1,000만원이었던 보장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에 물놀이사고 사망 항목을 추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수혜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으로 문의하거나 양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더욱 안전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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