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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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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배워야할 분야가 “부동산”이라는 말이 있다.
물론 국토면적이 너무나 작다 보니 나온 말이기도 하다(한국 토지면적약300억평,미국 토 지면적2조9천7백2십억평) 즉 한국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동산을 알아야 하고 부동산을 모른다는 것은 부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약 내가 사기를 당한다면 부동산으로 사기 당할 확률이 제일 높아 부와,빈곤을 떠나서라도 부동산을 알아야 하기에 연재하오니 스크랩해 두었다가 보시면 많은 지식과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연재물의 내용은 토지와 건물인 부동산론과 부동산에 관련된 경매와 민법,민사집행법,건축법,세법,원가 등이 주내용이다.
일반적인 부동산매매는 매도인은 얼마에 매도하겠다고 청약의사를 밝히고 매수인은 그 가격에 매입하겠다고 승낙의사를 밝히면서 이루어진다. 즉 매도인의 얼마에 팔겠다는 청약의사와 매수인의 얼마에 사겠다는 승낙의사의 합의로 계약이 성립하여 쌍방 매매가 이루어진다
부동산 경매의 매매(사법상의 매매)는 국가가 정한 시간과 장소 등 법률에 따라 매수를 희망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가장 많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매수자로 한다. 매수희망자가 없어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으면 일정한 비율로 부동산가격을 내려 결국 매매가 되도록 하여 부동산을 금전적 가치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경매는 대부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 국가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는 국가가 정한 법규에 따라 가격을 정하고 매매를 하다 보니 일반 매매에 비해 안전성과 공정성이 잘 보장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을 잘 분석하여 경매로 매입할 경우 인생역전도 가능한 것이 부동산이고 부동산 경매이다. 그러나 이렇게하기위해서는 서두에 열거한 여러가지 관련법은 물론이고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공부 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