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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정/알림

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영재 기자 입력 2022.02.25 11:30 수정 2022.02.25 11:30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양산시청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에서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공고일(2022.3.2.)현재 부부 모두 양산시에(동일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 기준일로부터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 기준일 2017.1.1.~2021.12.31.까지)의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인 기준으로는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대출금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거주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한하며 분양권소지자도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실시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여건 마련과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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