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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지역 아파트 지역 전경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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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기회로 시작된 양산 웅상지역 한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이 사업 막바지에 들어 부지 인수 문제로 무산 위기에 놓이자 조합원들이 모은 거액의 출자금을 날릴 위험에 놓이는 등 지역 주민들과 가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지역에 큰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아파트로 덕계동 두산위브 아파트 단지 인근 유승건기(주) 소유 인근 부지에 6명의 총 2만9700㎡(9,000평)에다 지하 1층 지상 34층 609세대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사업 시행자인 A사업부지에 대해 토지 사용 승락을 받아 양산시에 2020년 8월 사업승인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460여 명이 이 임대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태로 사업부지를 매입을 해야하는 사업조성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다.
이파트가 설계될 몇 년전만 하더라도 아파트주택경기가 저조하고 분양률이 떨어져 투기 가치가 없는 민간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고급형 장식에다 웅상대로와 잡근성이 용의하다는 장점과 8년 뒤 살아보고 분양을 받는 형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많은 사람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문제는 사업부지의 60%나 되는 A부지의 토지대금 약98억 지체상금 등 20억 중 계약금 11억을 5차례에 걸쳐 분할 지불하면서 지주와 계약관계가 늘어지자, 지주가 이로 인해 잔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늦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B업체와 최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잔금을 해결하려고 한 시행사는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이에 양산시는 일정기간 기회를 줬는데도 문제의 토지 소유권 확보가 안 되는 등의 이유로 이 임대 아파트 사업 신청을 반려까지 돼 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시행사는 지주에게 몇 차례 위약금을 물어 줄 것을 제시하고 새로운 계약자와 해약을 요청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는 중이다.
사업시행자가 전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담보권 설정이 안 돼 사업 무산 때 조합원들의 출자금 환불도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 가입한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1600만 원 상당을 출자금(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액 임대보증금 전환)으로 냈는데 가입된 조합원이 460여명의 전체 모인 금액이 74억여원이다.
현재 조합측은 이 출자금의 상당액을 대여금 형태로 사업시행자 측에 전달돼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모델하우스, 홍보영업비 등으로 집행된 상태로 조합원들은 최근 비상대책위를 구성, 사업 시행자측에 강력 항의하고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편 양산시에도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조합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양산시와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대책을 협의 중이나 선량한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게 될 입장에 놓여 있다”면서 “양산시 등 지자체가 피해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민간 간의 문제라 시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업주, 지주, 조합 3자간의 이해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양산시가 나설 수도 없고 나선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행사와 조합측은 “이 사업이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은 사업부지 옆에 당시 사업 경쟁사인 D아파트 부지와 진입로 개설을 해야하는 문제가 맞물려 진입로 부지매입에 턱없는 금액을 요구해 차선으로 양산시에 다른 해결안을 제출하면서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완강히 거절당했다. 이를 밀어붙이는 양산시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벌어진 것이 주요인이다”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이를 두고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을 하는 데 행정적 도움을 줘야 하는 양산시와 무산위기에 놓
인 시행자측의 책임전가 등 승인인가 과정에서 다툼에 대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