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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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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신기동 유탑 유블레스 아파트 앞 60호선 국지도상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양산시청·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최근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머플러 개조 등으로 야간 이륜차 소음 민원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합동 단속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은 사전 현장 점검을 통해 동부양산과 서부양산을 잇는 60호선 국가지방지원도상을 이륜차 소음에 가장 취약한 구간으로 보고 총 13명의 합동 단속반을 배치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 3건(무등록, 소음기 구조변경), 도로교통법위반 4건(불법부착물 등)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단속과 더불어 배달대행업체와 배달라이더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주요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