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재해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해빙기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 중인 일정규모 이상(면적3,000㎡)의 중·대형 공사현장 및 인접한 건축물 피해 우려 공사현장에 대하여 해빙기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해빙기 기간에는 겨울철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과 계절이 바뀌면서 땅속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어, 허가지 내 대규모 절·성토 지역과 옹벽·석축 등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 중심으로 안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구분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위험요인 및 법규위반사항은 불안전요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중점관리 등 해빙기 점검에 적극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영태 원스톱허가과장은 “시설점검 및 안전점검을 통해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여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의 실시 목적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