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해 실시한 아파트단지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주요 법령사항을 수록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500권을 발간하여 의무관리대상 145개 단지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사례집은 감사 지적사항 사례 위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분야, 관리비 등 회계분야, 공사계약분야,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분야 등 총 4개 분야 45건의 사례로 구분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올해 1월 하순경 발간될 감사사례집은 해당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물론 관리사무소에 비치토록 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양산시 홈페이지(양산시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총 136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지적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이 관내 공동주택 관리의 지침서 역할과 공동주택 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