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웅상뉴스(웅상신문) |
|
양산소방서(서장 박정미)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각각의 장소에 알맞은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방에는 식용유 등 유류에 의한 화재에 적응성이 우수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동ㆍ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한 화재에 K급 소화기를 사용하면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거품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하고 기름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방지한다.
차량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명시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빠른 대처를 위해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는 게 좋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에만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는 12월부터는 승차정원 5인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박정미 서장은 “가정과 차량에 소화기 비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