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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정/알림

2022년 새해 달라진 양산시 제도

최철근 기자 입력 2022.01.09 10:28 수정 2022.01.09 10:28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된 물금보건지소가 모자보건센터로 바뀌면서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되고, 배달음식점 청소소독비가 지원된다. 양산시는 이처럼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이 추진하는 제도와 시책 5개 분야 17건을 발표했다. 이 중 보건복지 분야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분야 2건, 경제산업·교육·기타 분야 각 1건씩이다.

행정전화 발신정보알림 서비스

앞으로 양산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정기관에서 오는 전화번호는 '양산시청'처럼 기관명이 표시된다. 일반전화번호를 이용한 영업행위가 증가하면서 휴대폰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전화번호를 수신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민원안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시행대상은 행정전화 1천 회선이고, 민원부서를 시작으로 읍면동, 보건소 등 전체로 확대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변경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이 매년 5월말에서 4월말로 변경된다. 개별주택가격과 일정을 맞춰 개별지와 개별주택의 가격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지가결정·공시, 이의신청 일자도 2주일에서 한 달 정도 앞당겨지고, 지가조정 공시일자도 기존 7월 30일에서 6월 24일로 변경된다.

배달음식점 청소소독비 지원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주문이 급증하면서 위생 관리 문제가 부상됨에 따라 배달앱 등록 음식점 약 50개소를 대상으로 100만원 이내에서 청소소독비를 지원한다. 조리장 등 영업시설 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비와 코로나19 생활방역비를 지원하고 사업비 5천만원은 전액 시비로 투입된다. 다만 지원받는 업소는 비용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보훈수당 인상·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올해부터 보훈수당 일부가 인상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신설된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설과 추석이 지급되는 명절 위문금이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몰군경 유족 보훈명예 수당도 매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이 신설돼 매월 3일마다 5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기존 참전유공자 사망시 자격이 승계되지 않았던 배우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했다.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도입

현행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희망키움통장을 희망저축계좌로 간소화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먼저 중위소득 50~100% 기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바꾸고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했다. 가입자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배의 적립액을 지원해 3년 후면 총 1천440만원의 목돈이 마련되는 것이다. 총급여 연 3천600만원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2~4%포인트 금리를 추가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도 출시된다. 또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도 기존 4유형이던 것을 희망저축계좌Ⅰ(정액매칭 30만원)과 희망저축계좌Ⅱ(정액매칭 10만원)으로 간소화해 접근성 및 효과성을 높였다.

 양산시 자활기금 융자지원 이자율 인하

자활기금 대여 이자율을 연 3%에서 연 1%로 인하한다. 연체이율도 연 7%에서 5%로 낮춘다. 양산시는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활용되는 자활기금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활기금 대여 이자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원내역은 사업장·점포 등 임대 지원,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자금,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이차보전 등이다. 지원한도는 1천만원에서 2억원까지다.

첫만남이용권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1명 당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일시 지급한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간이고,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 유흥업소, 사행업종 등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 사업비는 국비 35억원, 도비 4억원을 포함한 약 48억원이고 시비도 약 9억원 투입된다. 이에 따라 종전 양산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출산장려금은 폐지된다.

행복맘 택시이용비 지원사업

이달부터 관내 임산부 및 만 12개월 미만 영유아 동반가정에 월 1만원씩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이용비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고 택시 이용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분기마다 계좌로 이용금액이 입금된다. 약 2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양산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에 아이 키우기 좋은 양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아수당 신설·아동수당 연령 확대

나이에 따라 차별지급하던 가정양육수당을 일괄 30만원씩 지원한다. 양산시는 기존 만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양육수당 대신 올해부터 영아수당을 신설해 월 30만원씩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아동 1인당 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해마다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는 30만원을 지급하지만 내년에는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생애 초기 영아기에 집중 지원을 통해 임신·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보편적 수당 지급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중으로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해오던 아동수당 역시 만 7세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대학에 진학한 보호종료아동에게 교재구입비, 숙식비, 교통비 등 1인당 2백만원의 대학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한다. 자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아동에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취업 능력을 배양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또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기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대폭 확대된다. 지원금액도 월 1만1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물금보건지소 모자보건센터 기능 전환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된 물금보건지소가 모자보건센터로 기능을 전환한다. 양산시는 예산 1억6천만원을 들여 물금읍 황산로 384 일원 물금보건지소 1층을 올해부터 모자보건센터로 리모델링해 임신, 출산, 영유아 관리 전문공간으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내부에는 책방, 아로마테라피실, 카페, 태교음악실, 프로그램운영실, 오감놀이방, 모유수유실, 상담실, 안내데스크 등을 갖춘다. 시는 이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힐링공간 및 교육·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산형 치매 산림치유 프로그램 실시

양산에서 민·관·학이 연계한 치매 극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양산시치매안심센터는 오는 3월부터 숲애서, 영산대학교, 베데스다복음병원과 연계해 치매진단자 및 가족에게 분기별 치매 극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또한 매월 건강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시 경영책임자 처벌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사업주, 지방자치단체장 등)로 처벌이 확대된다. 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법인이나 기관 역시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민과 종사자에게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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