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방자치 정치일반

양산시, 출생가정 택시이용비 지원한다

최철근 기자 입력 2021.12.30 10:08 수정 2021.12.30 10:08

임산부 및 만 12개월 미만의 영유아 가정 연 12만원(월1만원) 한도 내

↑↑ 양산시청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가 출생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가정에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행복맘 택시이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위해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및 만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 연 12만원(월1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이용비를 지원한다.

이용자 등록 신청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신분증,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임신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신청하고,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동일 세대원에 한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이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양산시 대표 이메일을 통해 영수증, 택시 이용내역 캡처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확정하여 신청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김민서 여성가족과장은 “임산부와 영유아동반가정에 택시이용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출생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