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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일반

양산시 GIS 기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안내 서비스

최철근 기자 입력 2021.12.20 08:58 수정 2021.12.20 08:58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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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가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산시 생활공간정보 홈페이지(http://uis.yangsan.go.kr/)에서 ‘주소검색 후 해당 주소의 필지정보를 클릭하면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정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안남2길 36(양산시청 제2청사)를 검색 후 필지정보를 클릭하면 ‘간판 총수량, 1업소 2개, 벽면 이용간판 :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폭 이내 돌출간판 : 가로 건물벽면으로부터 1.2m이내, 세로 20m 이내 지주간판 : 높이 10m 이내, 넓이 1면 10㎡ 이내 합계면적 40㎡이내’ 등 정보가 나온다.

GIS 기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은 법적 요건에 맞춰, 한결 편리하게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장에 옥외광고물 설치할 때는 옥외광고물법·시행령·도 조례·시 조례·고시 등에 명기된 설치 기준을 모두 따라야 한다. 특히 특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특정구역별(일반특정구역·특정구역신도시), 유형별(벽면형·돌출형·지주형 등)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이 다르다.

모든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하고, 사업장 위치가 어느 특정구역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적법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지만, 법규가 복잡해 일반 시민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의도치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광고물을 철거하고, 설치 기준에 맞춰 옥외광고물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 또 이행강제금·수수료 등이 부과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양산시는불법 옥외광고물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건물의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GIS 기반 안내 서비스를 개발했다.

양산시 김정영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이 복잡한 광고물 설치 관련 사항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들었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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