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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경찰서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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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에서 여중생들이 동급생 1명을 감금해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묶은 채 집단폭행하고 폭행 영상까지 유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는 또래 여중생 4명으로, 이들은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양산의 한 주거지에서 10대 여중생 4명이 동급생 1명의 옷을 벗긴 채 팔과 다리를 테이프로 묶고 가학적인 집단폭행과 함께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 A양은 이주 가정 자녀로 가해 학생들은 폭행 당시 A양 이마에 해당 국가를 비하하는 문구를 적고 6시간가량 감금·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명은 지난 7월 3일 0시부터 오전 6시쯤까지 양산 시내 모처에서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속옷 차림으로 폭행당하는 순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가출한 뒤 가해 학생들 중 1명의 집에서 지내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전날 피해 학생의 인척이 찾아와 ‘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느냐’며 가해 학생들을 훈계하고 뺨을 때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A양이 엄마와 다툰 뒤 가출하자 재워주겠다고 한 뒤 집으로 데려온 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다른 2명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