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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최영재 기자 입력 2021.11.29 09:24 수정 2021.11.29 09:24

‘스티로품·비닐·종이’ 배출일에 투명페트병 배출

↑↑ 투명 페트병 배출일자: 재활용품(스티로폼, 비닐, 종이) 배출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단독주택(연립주택 및 원룸 포함)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쓰이는 투명페트병을 기존 폐플라스틱과 별도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행됐다.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이어서 고품질 재활용 원료인 투명페트병이 연 2.9만톤 정도 회수되었으나 분리배출 시행으로 연 10만톤 정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투명페트병 배출방법은 ①내용물 비우기 ②부착상표(라벨) 제거하기 ③가능한한 압착하여 뚜껑 닫기 ④ 지역별 재활용(스티로폼, 비닐, 종이) 배출일에 투명페트병 전용 배출함 또는 투명·반투명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이두영 자원순환과장은 “의류, 가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재활용원료인 투명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행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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