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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정관

기장군, 정관신도시 의료폐기물 소각 악취배출사업장에 끝내 승소

최철근 기자 입력 2021.11.12 10:02 수정 2021.11.12 10:02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악취방지법 제13조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1차 조업중지, 2차 허가취소)

↑↑ 기장군청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정관신도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A사와의 법적공방에서 긴 싸움 끝에 11일 고등법원 판결로 기장군이 승소했다.

앞서 지난 5월 7일 대법원이 기장군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후 약 6개월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승소 선고가 있기까지 응원해주신 17만6천 기장군민들과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장군 관계 직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A사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로 지난 2005년부터 가동해 지금까지 악취 등 정관신도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집단 고충민원 시설이다. A사의 반경 1km 내에는 수십 개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어린이집 유치원·학교 등이 있고, 인근 아파트 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는 약 300m 정도이다.

이에 기장군은 지난 2018년부터 약 15억 가량의 예산을 들여 환경통합관제센터(구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설립해 현재까지 24시간 연중 운영하면서 3,565여건의 민원처리와 433여건의 악취포집, 2개소의 악취배출시설을 지정고시 하는 등 A사를 포함한 기장군 관내의 악취 등 환경문제를 실시간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015년 A사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정관주민들의 악취관련 민원이 증폭하자, 2016년 9월 6일부터 지금까지 1,893일 동안 매일 새벽과 저녁 시간에 현장을 직접 돌며 A사 주변의 악취 상태를 직접 확인·점검해 왔다. 그리고 2018년 10월 1일에는 새벽현장 순찰시 A사 굴뚝에서 매연이 배출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바로 악취포집을 지시해 악취배출허용 기준초과를 적발한 바 있다.

그 결과로 2018년 10월 기장군은 A사의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가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자, A사 사업장에 ‘개선권고 및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A사는 “기장군이 측정한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고, 다른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기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9년 8월 1심 재판부는 “기장군이 악취물질을 측정한 방법은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고, 달리 주변에 있는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A사로 이동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기장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020년 11월 2심 재판부에서는 “악취시료 채취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사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5월 7일 대법원에서는 “기장군의 시료채취방법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이 시료채취 당시 기상상태 등의 조사 여부, 시료채취 대상지역의 기상상태, 주변 업체 등의 영향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심 판결을 뒤집고 기장군 승소취지로 사건을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에 기장군은 고등법원 지정·고시처분 파기환송심에 적극 변론하여 2019년 8월 23일부터 현재까지 A사와의 긴 싸움 끝에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결과에 따라 기장군은 A사를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며, A사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A사가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악취방지법 제13조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1차 조업중지, 2차 허가취소)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현재도 기장군에서는 하루 3번 이상 현장순찰 및 24시간 모니터링 감시를 통해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현장 확인을 통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다”며 “A사가 악취배출시설로 분류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시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려 정관읍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더욱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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