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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종합 양산일반

양산경찰, 이륜차 웅상지역에도 합동단속 뜬다

최영재 기자 입력 2021.10.15 09:40 수정 2021.10.15 09:40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일제 단속 실시
신호위반, 인도주행, 불법 구조변경, 소음 등 오토바이 22건 적발

↑↑ 양산경찰이 지난 1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양산시 동면 석산리 일대 아파트단지 앞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경찰서(서장 정성학)는 지난 1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양산시 동면 석산리 일대 아파트단지 앞에서 양산시청, 교통안전관리공단 관계자 11명이 모여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이륜차 신호위반, 인도주행, 불법 구조변경, 소음 등으로 오토바이 22건을 적발했다.

최근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수요가 늘면서 함께 증가했다. 올해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9월말 기준) 3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2명보다 1명이 늘고 법규위반의 경우 20년 1803건에서 20.5%가 증가한 2174건으로 증가했다. 양산경찰은 이달 초에 실시한 경남경찰청 암행순찰팀과의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했고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이번 단속을 계획했다.

카메라 단속의 사각지에 있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도 싸이카를 이용해 집중단속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배달대행업체 방문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대부분이 배달시간을 못 맞춰 업주와 고객의 불평이 부담스럽다고 입을 모은다”며 “배달시간 단축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업주와 고객 모두 성숙한 안전 배달문화가 빨리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경찰 관계자는 향후 웅상지역에도 합동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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