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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청 전경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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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18,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가구대표 1인 계좌로 1회에 한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매월 복지급여를 지급받아 계좌번호가 행정기관에 등록돼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원된다.
다만 법정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오는 1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김일권 시장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가계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