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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웅촌

울산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최영재 기자 입력 2021.08.01 10:44 수정 2021.08.01 10:44

최근 10년내 관외거주자 취득 및 농업법인 소유농지 집중 점검

울산시는 오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를 차단하고 경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1,127ha* 1만 2,000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021년 5월 31일 기준) 36.2ha 311필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1,163.2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19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구 제외) 농지 중 최근 10년(2011년 1월 1일~2021년 5월 31일) 이내 취득한 농지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 (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3분의 1이상이 농업인), 농업인등의 출자한도(총출자금 80억원 이하 법인 :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10%이상, 80억 원 초과 법인 :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8억원 이상), (영농조합법인)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 (주요 조사항목) 면적기준(연면적 20㎡ 이하) 위반여부, 데크 및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등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얻지 아니하고 불법 이용 등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 (주요 조사항목) 인근 농지 및 용배수로 토사유입으로 인한 피해발생, 부적합한 토석 및 재활용골재 등 사용, 순환토사 1m 이내 사용, 비탈면 토양유실방지조치 등

울산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 앞으로도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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