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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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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지난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동물보호법」에 따른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사망, 소유자의 성명·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 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양산시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등록 방식은 무선 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자진 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반려동물 미등록자 및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