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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정/알림

양산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최철근 기자 입력 2021.07.20 10:04 수정 2021.07.20 10:04

양산시 관내 농어민 대상 602백만원 규모

양산시는 농어업인의 경영 개선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는 602백만원 규모로 경상남도 기금으로 운영된다.

융자대상은 양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이며, 하반기 융자는 운영자금만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 농자재, 어구 구입,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관련 자금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최대 개인은 3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천만원까지 금리는 연 1%로 지원한다.

융자 신청을 희망할 경우 7월 30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하면 양산시와 경남도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부터 농협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대한 융자지원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어업 자생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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