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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본법마을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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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38억 5천만원(국비 2,695 시비 1,155)로 정상 추진 중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서부취수장 주변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해여 생활편익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환경문화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법기수원지 인근의 소류지를 활용해 산책로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법기수원지와 연계하여 방문객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현재 공사 입찰을 통해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었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하승종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기반 확충과 환경문화 개선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