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21일에 예정되었던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 신문고 운영이 취소되었음을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의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현장에서 당사자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양산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김해시와 부산시 북구, 금정구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여파로 일정을 취소하고,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