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무보험운행 자동차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무단방치·무보험운행 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6.14일부터 7.13까지 상반기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무단방치 자동차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것으로 2017년 167건, 2018년 301건, 2019년 341건, 2020년 40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에도 무보험 운행 자동차는 2018년 211건, 2019년 223건, 2020년 31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진처리를 안내하고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 되며,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보험운행자는 200만 원이하의 범칙금이나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산시는 최근 3년간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 행위자에 대하여 520건을 검찰청에 송치, 740건을 타 시도 이첩 처리, 178건 9100만원의 범칙금을 징수했다.
박호진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무단방치·무보험운행 자동차에 대한 즉각적인 적발은 물론 이러한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SNS, 각종 단체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