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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정/알림

양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부과

최철근 기자 입력 2021.07.13 08:50 수정 2021.07.13 08:50

1세대 1주택 및 건축물 10% 감면으로 코로나19 아픔 치유 위한 노력

양산시는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66천건 444억원을 부과하고 13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표구간별 0.05%p 인하한다. 올해 양산시 1세대 1주택 재산세 인하 혜택은 77천건 28억원이다.

또 양산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양산시민과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하여 10% 감면(대기업, 중견기업 등 제외)을 단행하여 26천건 6억원을 감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건축물분 중과세분도 감면했다.

아울러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를 해준 상생임대인에게 75%까지 감면율을 늘리고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감면 신청을 받아 장기불황 극복을 위하여 힘을 보탠다.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은 건축물분이 32천건 251억원, 주택분이 134천건 193억원으로 지난해 7월에 부과한 450억원보다 6억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토지를 소유한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올해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 으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1백만원 이하의 재산세에 대하여 전화 한통으로 3개월간 납세 담보없이 간편하게 징수유예신청을 할 수 있으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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