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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정/알림

양산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최철근 기자 입력 2021.07.03 12:51 수정 2021.07.03 12:51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서비스 제외

양산시는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작했다.

알림서비스는 시에서 운영하는 단속 카메라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1차 단속되었을 때 이동 계도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이후 2차 단속까지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을 확정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알림서비스 가입자는 5,000명가량으로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 한 시민은 “주정차 단속 장소인지 모르고 단속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양산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이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주정차단속단속알림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교통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신문고 앱'에 따른 주민신고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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