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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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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지난 25일 경남도 및 해양경찰청 부산서 내수면지원반과 함께 관내 국가하천변(낙동강) 수상계류장에 대한 수상레저 합동단속 및 안전관리를 진행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및 해경예규‘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에 따라 해당수역의 안전관리 주체인 양산시의 요청으로, 여름 성수기 전 관내 낙동강 일원에 무단으로 설치된 수상계류장에 대한 무허가 영업 단속 및 해당 미등록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시민 홍보를 통해 무허가 영업을 근절하고, 성수기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제공과 건전한 수상레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 미등록 수상레저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용객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미등록 수상레저시설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므로 시설이나 사용 장비 등의 안전관리도 허술해 이용 중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 처치나 보험 처리 등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용객들은 사전에 수상레저사업장 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단속에 적발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리 될 예정”이라며 “수상레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