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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웅촌

울주군, 2021년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접수

최영재 기자 입력 2021.06.25 10:36 수정 2021.06.25 10:36

오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군 농업정책과로 신청

울주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정부 정책 융자 지원사업인‘2021년도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뿐만 아니라 기존 농촌에 거주했던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울주군 예산 배정액은 신청 기간 이후 농림부에서 추후 배정된다.

귀농인의 신청 자격으로는 울주군 전입 5년 미만으로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다. 또한,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농촌 지역거주 1년 이상으로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울주군 농업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선정자들에게는 세대당 농업 창업 자금 3억원, 주택 구입 자금 7천 5백만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며,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올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에서 추후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으로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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