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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청 전경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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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국내 인터넷 언론사가 지난 5월 28일과 6월 2일 잇따라 보도한 김일권 시장 의혹과 관련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지난 22일 반론보도권이 포함된 조정결정문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조정 대상은 5월 28일과 6월 2일 보도된‘알고도 손 놓은 약국 불법 통행로…양산시장, 억대 돈 요구했나’와‘“많이 도와줬다”…이번엔 양산시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2건이며, 오는 29일까지 해당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https://www.nocutnews.co.kr/)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고정으로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또 48시간 게재 후에는 반론보도문을 기사DB에 보관해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조정 대상 기사 본문 하단에도 해당 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행정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는 당연히 존중되어 마땅하지만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며“앞으로도 양산시는 제보자를 앞세운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