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양산시청 전경 |
ⓒ 웅상뉴스(웅상신문) |
|
양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내달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의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현장에서 당사자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양산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김해시와 부산시 북구, 금정구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며, 모든 행정 분야, 부패신고·상담, 생활법률, 사회복지, 노동, 소비자 피해 등의 분야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내달 7일까지 양산시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당일 현장에서도 상담 접수가 가능하다.
이상한 감사담당관은“평소 생활에 불편사항이 있거나 애로사항 등 고충이 있는 시민들께서 이번 이동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전문가의 심도 있는 상담을 받아 고민을 해결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