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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청 전경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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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지난 28일 모 인터넷언론에 보도된 ‘알고도 손 놓은 약국 불법 통행로…’ 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허위제보에 의한 악의적인 보도라며 즉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양산시는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허위 주장을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이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확대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지난 31일 ‘양산시 공공공지 관리 관련 허위제보 및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해당 언론사측에 보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했다.
입장문을 통해 시는 “보도에 따른 공공공지 휀스 철거와 관련하여 양산시 관계자 그 누구도 부정한 청탁을 수용하고 그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상식적으로도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는 허위보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공지 내에 설치된 휀스는 민선 7기 이전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이를 통해 특정 업체 및 이를 임대한 해당 건물의 임대인이 독점적인 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휀스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왔다”며 “이로 인해 당사자들간 심한 갈등이 야기되어 왔었다는 것은 양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에 언급된 공공공지 휀스 철거와 관련해서도 당시 이를 무단 철거한 (공용물건손상) 해당인들을 대상으로 책임을 묻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는 공공공지 내 불법으로 철거된 휀스를 재설치하는 방안과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공공공지 보호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양산시의회에 예산심의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해당사자가 시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도 청구하며 반대했지만, 감사원 역시 양산시의 공공공지 환경개선사업은 적정한 것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양산시는 공공공지 환경개선사업의 당위성을 분명히 하고 행정법상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와 해당 기자는 제보내용을 기정사실화하며 양산시 관계자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에 양산시는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허위 주장을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해당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시는 “해당 언론사는 즉시 악의적인 보도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고, 더 이상 근거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확대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 양산시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훼손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양산시 관계자는 “악의적인 흠집내기식 보도로 인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실추되면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무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까 우려스럽다”며 “언론의 행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하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