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장군청 |
ⓒ 웅상뉴스(웅상신문) |
|
기장군은 최근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갈등완화를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6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한다.
기장군은 ▲동물등록(반려견),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등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사항을 주요 교차로 지정게시대, 읍면 반상회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인구가 많은 공원과 산책로 등 민원 다발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한 첫 걸음은 펫티켓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