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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내일 오후 6시부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최철근 기자 입력 2021.05.25 20:53 수정 2021.05.25 08:53

오는 1일 오후 6시까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집합금지

↑↑ 김일권 양산시장이 25일 오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는 최근 유흥 관련 시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25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2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1일부터 오후 6시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24일 유흥주점 종사자들에 대한 검사 및 종사자명부 제출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1차 검사는 5월 26일까지, 2차 검사는 1차 검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다. 행정명령 1일차 현재 유흥종사자 검사자는 132명이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인근 부산, 울산 등 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유흥을 즐기려는 이용자가 양산시를 방문하는 사례와 시설을 이용한 후에 확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파 차단을 위한 것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내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양산시민의 건강을 위해 이번 집합금지 조치와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작은 의심의 고리가 있으면 즉각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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