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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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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서진부 의원(서창동, 소주동)은 20일 오전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양산시 체육시설 조례 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진부 의원, 매일조기회 회장 및 회원, 양산시 교육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 담당팀장 등 12여 명이 참석했다.
서진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별표7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부분에 대하여 관계자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상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고, 체육시설의 대관과 개방의 해석 부분에 합의점을 도출했으며, 향후 시민들의 시설 사용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협의했다.
서진부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