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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경남도당은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일권 양산시장은 진입도로 지정에 대한 해명과 함께 경남경찰청은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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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은 LH땅 투기사태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부동산땅투기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김일권 양산시장 소유 농지와 관련해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며 이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그들은 "김일권 양산시장이 본인 소유의 양산시 상북면 소석리(646-4) 1,530평방미터의 농지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고 양산시장으로 당선된 후 19.83평방미터 상당의 농막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19.83평방미터의 2-3배 정도의 농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이 땅 주변은 그동안 하천법 적용으로 농가 주택도 허가를 불허한 지역이며, 하천법에서 허용하는 농작물 재배만 가능한 지역이라 땅 값이 평당 70-80만원 정도 였는데 지금은 3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해본 결과, 이 곳은 지방하천구역 구간으로 소유주는 국토교통부(소석리 646-1)와 경상남도(소석리 623-1)가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양산천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제방 보축공사를 했으며 제방관리용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제방관리 도로로 이용되는 이 곳을 제방확충공사를 하면서 제방도로 구간 전체가 아닌, 도로 진입로부터 시장 소유 농지 옆까지만 확충공사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홍수피해를 막고 둑의 안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제방도로를 대형 트럭 1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것도 시장 소유 옆까지만 확충공사를 한 것에 대해 납득이 가지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게다가 김일권 양산시장이 소유한 농지(646-4)는 제방도로 바로 옆에 위치했는데 이곳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옆 농지(623)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건축물 진출입 도로와 연결돼있는 도로(경남도 소유(소석리 623-1)는 지목이 하천으로 돼있어서 반드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 확인해보니 2017년부터 2021년 기간중 하천점용허가는 없는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양산천 하천 기본계획 전략환경평가에 따르면 이곳은 사유지가 위치해 제방확장이 어려우므로 홍수방어벽(파라켓)이나 현장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라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한 "하천관리법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제1항은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제2항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천법을 위반하고 둑의 안전성을 확보해야할 제방도로를 개인 재산의 가치증식을 위해 이용되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불법이 드러난다면 직위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진입도로 지정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면서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할 것이며, 이를 통해 관련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