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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정/알림

농어촌민박사업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한다

최영재 기자 입력 2021.05.19 06:05 수정 2021.05.19 06:05

오는 6월 9일까지 가입의무화,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양산시는 농어촌민박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입기한인 6월 9일까지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당초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종이 대상이었지만, 농어촌민박시설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포함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료는 보통 시설 면적 100㎡당 연간 2만원 정도이다.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10만원에서 최대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며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집중 홍보기간 동안 지속적인 독려뿐만 아니라 미가입 시설에 대한 점검 등으로 가입률을 높일 예정”이라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모두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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