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배수지 18개소, 마을상수도 25개소, 소규모수도시설 16개소, 통합 상수도 1개소에 대해 하절기 유충, 미생물 등 발생방지 등을 위한 상반기 시설물 청소를 시행한다.
양산시는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조치)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청소를 실시토록 되어있으며, 관내 배수지,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배수지(물탱크)를 대상으로 내부 물때와 바닥 침전물을 제거하는 등 대대적인 청소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마을상수도의 경우 여름철 장마로 인한 탁도 유입, 이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시설인 자동염소투입기 시설물의 주기적인 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로 인한 단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방송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김용기 수도과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청소인 만큼 청소기간 중 불가피하게 일시 단수조치 등 불편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