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공장설립·등록에 대한 행정사항 지식이 부족한 기업인들이 빠르고 쉽게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공장등록 서비스’를 2017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공장건축 사용승인 후에 공장 등록신청을 해야 함에도 사업주들의 행정절차 미 인지로 공장등록을 하지 않는 건이 연평균 10여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 원스톱허가과에서는 건축 사용승인한 공장에 대해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 사업주에게 공장설립의 적합성과 서류검토 등 준비사항 및 절차에 대해 상담하고 공장등록 완료 시까지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미등록 공장에 대한 공장 등록 추진율은 90%에 이르고 있다.
공장등록은 공장 건축물의 사용검사완료 등 신설승인을 받은 후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고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해야 승인되며, 이를 기점으로 합법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몰라 공장 미등록에 따른 납품계약 체결 등 애로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산시는 찾아가는 공장등록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민원인 중심의 현장 편의 제공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서비스 향상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통한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민원인 중심의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