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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정/알림

양산시, 10리터 규격 불연성 종량제 봉투 공급

최철근 기자 입력 2021.05.14 10:10 수정 2021.05.14 10:10

소량 도기류, 깨진 유리, 패류 껍데기, 고양이 모래 등 배출 용이

양산시는 이번 달부터 10리터 규격의 불연성 종량제 봉투를 제작·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연성 쓰레기는 도자기, 깨진 유리, 패류 껍데기, 뼈다귀, 고양이 배변모래와 같이 불에 타지 않는 물질로써 재활용되지 않는 것이다.

시는 그동안 30리터 규격의 불연성 종량제 봉투를 판매해 왔지만 가정에서 소량으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기에는 용량이 커서 가연성 종량제 봉투에 처리하는 등 처리가 용이하지 않던 것을, 지난 3월 양산시의회 김태우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를 개정, 10리터 봉투를 제작하여 500원에 판매하고, 신축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불연성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 시, “소량의 불연성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10리터 규격봉투를 추가 제작·공급하고,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불연성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 의무화”를 제안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10리터 불연성 종량제 봉투의 공급으로 시민들이 가정에서 보다 편리하게 소량의 불연성 폐기물을 배출하고, 아울러 자원회수시설의 소각효율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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