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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정/알림

양산시, 올해도‘시민 자전거보험’가입

최철근 기자 입력 2021.05.10 18:02 수정 2021.05.10 06:02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산시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 혹은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양산시가 제공하는 시민 자전거 보험은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포함)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된다.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시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진단위로금이 지급되며, 6일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 지급되고 자전거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각 1000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발생하게 되는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장한도 내 지원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관련 문의는 DB손해보험(주) 국번 없이(1899-7751)로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 기간(소멸시효)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전체를 보장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몰라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장내용을 잘 확인하여 보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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