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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산시, 지방세 체납자 주식·가상화폐 압류 추진

최철근 기자 입력 2021.05.07 03:46 수정 2021.05.07 03:46

고액·상습체납자 은닉한 재산도 끝까지 추적

↑↑ 양산시청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는 최근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급등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재산은닉 행위 근절을 위해 주식 및 가상화폐 압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국내 주요 증권회사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567명의 주식 및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조회 요청했다.

증권회사로부터 확인된 4명을 대상으로 주식계좌 8200만원을 압류 조치했으며, 증권회사 및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추가 조회 결과 통보 시 대상자와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회 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며 지속적인 세금 납부 거부시에는 주식 및 가상화폐를 거래소와 협의 후 매각하여 체납 세금에 충당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국세청 등 다른 기관 사례를 보면 주식 및 가상화폐 등이 적발된 체납자의 경우 환수당하지 않으려고 세금을 즉시 납부하는 경우도 여러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효과적인 체납 해소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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