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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청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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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최근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급등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재산은닉 행위 근절을 위해 주식 및 가상화폐 압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국내 주요 증권회사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567명의 주식 및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조회 요청했다.
증권회사로부터 확인된 4명을 대상으로 주식계좌 8200만원을 압류 조치했으며, 증권회사 및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추가 조회 결과 통보 시 대상자와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회 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며 지속적인 세금 납부 거부시에는 주식 및 가상화폐를 거래소와 협의 후 매각하여 체납 세금에 충당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국세청 등 다른 기관 사례를 보면 주식 및 가상화폐 등이 적발된 체납자의 경우 환수당하지 않으려고 세금을 즉시 납부하는 경우도 여러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효과적인 체납 해소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