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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내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최영재 기자 입력 2021.05.03 06:26 수정 2021.05.04 06:26

3일 오전 양산시 코로나19 관련 조치사항 브리핑에서 밝혀

↑↑ 양산시청
ⓒ 웅상뉴스(웅상신문)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관련 조치사항 브리핑을 통해 양산시가 3일 오전 10시 50분에, 내일 4일 0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로 5월 4일 오전 6시부터 5월 11일 오전 6시까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 노래연습장까지 포함한 6개 업종의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하고, 5월 6일 0시부터는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에 임시휴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산시는 최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유흥시설과의 연관성이 큰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인접한 부산시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로 인한 풍선효과를 대비하기 위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남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40명대에 이르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특히 양산, 진주, 김해, 사천 등 4개 시군이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행해진 조치이다.

양산시는 최근 확진자가 하루 17명에까지 이르는 등 위험성이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방역강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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