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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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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지난 21일부터 자동차세·과태료를 상습·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해왔으며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인 5월 말까지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관련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의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지나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5월부터 실시 할 야간 영치는 주간시간대 관외 출∙퇴근 등으로 인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퇴근 시간 이후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추진한다.
4월 현재는 자동차세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영치 사전안내문 및 주간시간대 영치, 영치예고증 부착에 따른 SMS 납부독려 등 비대면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자동차세 4억 8천만원을 징수하였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를 가급적 보류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세여건 확보에 힘쓰겠다”며 “지속적인 예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야간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