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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 두고 논란

최철근 기자 입력 2021.04.25 19:17 수정 2021.04.25 19:17

조합원 모집 절차 위반 등으로 경찰 고발
국토부 회신, 최근<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아닌
<협동조합기본법> 따라야 한다는 답변,
법리해석 차이로 생긴 시행착오 논란

↑↑ 극동 스타클래스 민간임대 아파트 위치 조감도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덕계동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가 사업형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 3월부터 덕계동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이 협동조합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양산시에 따르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난 10일 조합원모집신고 인가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에 대해 불법 등으로 인지하고 시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수사를 의뢰했다.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양산시에 신고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고 아파트 동ㆍ호수를 지정한 것 역시 주택법에 금지하는 사전주택공급행위 위반으로 과태료 징수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측은 이에 대해 최근 개정된 법 해석 차이로 인한 시행착오일 뿐 사업 투명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측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출자해 아파트를 신축하면 조합원이 우선 임차하고, 임대 기간 경과 후 주택 분양권을 주는 사업방식이라 주장이다.

즉 지난해 5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과정에서 법리 해석 차이로 생긴 시행착오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관련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아파트를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은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공급’이 아닌 ‘임차’가 목적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교부받은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국토부의 질의에 시행사가 임대인이고 조합이 임차인이라면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기본법>을 따라야 한다는 회신을 받고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사업추진을 위해 자진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난후 양산시가 이를 절차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ㆍ호수 지정에 대해서는 “지정이 아닌 예약일 뿐이며, 사업승인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조합측은 “조합원이 건설 자금을 마련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등 웅상지역에 지난 3곳이나 실패한, 직접 시행사가 되는 ‘주택조합’과 달리, ‘협동조합’은 일반 아파트와 같이 건설사가 시행사로 나서고 조합원은 임차인에 불과하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주택조합과 같이 조합원이 고스란히 피해를 안는 일은 없다. 즉 시행사는 자신의 돈으로 집짓고 우리 조합원은 보증금 걸고 들어가서 살면 된다는 식이다”고 설명을 했다.

또 조합측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실거주를 위한 저렴한 주택이고 8년 후 최초 계약한 가격으로 분양해준다면 높은 청약 경쟁을 똟지 않아도 좋은 자리에 고급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 우려 때문에 사업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당부했다. .

이어 조합측은 “양산시에서 웅상지역 서민들을 위한 민간임대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마쳐질 수 있도록, 아무쪼록 사업승인 절차 진행을 빨리 서둘러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현재 조합원이 395명으로 전체의 3분의 2가 모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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